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제도의 문제점

HNJAMES 2010. 10. 16. 19:58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울적으로 동원, 관리하 고 직원들의 협동적 활동을 조성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의 요구 를 수렴하여 행정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복지사업을 전문분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국민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1)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직의 여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 하며 행정관리의 구체적 관리 대상 업무는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서 준비와 제출, 재정·인사·시설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과정의 감독, 홍보활동 및 환경조성, 지역사회·클라이언트의 참여활동, 사무적·인간관계 의 상호절충의 역할이다.


(2)교육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을 교육·훈련하는 활동 을 의미하며 교육행정관리의 구체적 역할은 사회복지사의 동기유발 촉진, 행정과정의 관리기술·평가의 개발 및 평가수행 교육, 전문적인 자료준비 훈련, 클라이언트와 협동적이 문제해결방법 모색,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 연수 기회 및 재교육의 확대이다.


(3) 인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말하 며 사회복지행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역할이다. 구체적 역할은 봉사자로서의 역할, 올바 른 사회복지 윤리관 확립,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대변인의 역할이다.


(4)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의 유관조직이나 인사에게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 하며 모니터·홍보자. 대변인의 역할 등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5)경영 전문가로서의 역할

사회복지행정가가 기업조직의 전문경영인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실천해야 할 역할로는 생산과 비용을 고려하는 기업가, 갈등 조정자, 자원 할당자, 협상자의 역할 등이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역할을 때로는 순차적으로 때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제도의 문제점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대부분은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유자격자의 엄격한 선별을 위해 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무분별한 사회복지사 단기 양성과정’,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 남발’, ‘일관성 없는 사회복지학 교과목’ 등.

 특히 ‘단기 양성과정의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 는 의견이 87.8%로 나타났고,  ’유사한 명칭사용 존속 여부’에 대한 문항에는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88.9%로 나타났다. 또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93.9%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공인시험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 2·3급의 경우 학력별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양성교육기관에 6주에서 24주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실정. 실제 지난 2005년에는 약 2만명(이중 1급이 약 5천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성 없는 직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중에 노인복지사, 간병복지사, 주부복지사 등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유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마치 국가인증자격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선방향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논의하는데 있어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관련법의 개정과 신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국가시험을 통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부여를 제1단계라고 한다면 오늘의 논의는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2단계의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크게 2개 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단일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오늘 발표의 요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유사명칭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의사나 약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의 연수교육)에는 연수시간 규정, 연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사항, 수료증 교부사항, 연수교육비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 규칙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하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자격 규정은 보수교육 의무가 제도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강화에 따른 보상 문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와 비례하여 나아가야 할 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과 보상에 대한 개선이다. 최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수도 매우 좋아진 편이다. 4, 5년 전만 하여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일반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초임 수준으로 연봉 4-5백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의 제정 필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관한 정의, 이수과목, 시험과목, 취득방법, 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의 직업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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